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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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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여기 이렇게 대도 되나요 ? 

 

[주차를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될까?] 바이크를 타면서 이 고민, 해보지 않은 라이더는 없다. 내 집 주차장에 조차도 괜시리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기도 했다가, 한번씩은 갈등을 겪고 성질도 내보고 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다

 

바이크도 법적으로 '자동차' 다. 법적으로는 '이륜자동차' 라고 명기되므로 여기서는 '바이크' 보다는 '이륜차'라 하겠다. 현행법상 사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등록을 하며 법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하지만 이륜차는 "덩치"가 작다. 이륜차를 레저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천 단위가 넘어가는 기함급 바이크도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지만, 어쨌거나 이륜차는, 작다.

 

[ 法 ]  바이크 주차, 법적으로는 어떨까?

 

현실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법 앞에 끌고가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해보자.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이륜차는 주차장 내 한 자리에 정당하게 주차할 수 있다.

 

 

 

 

 

게다가, 23년 3월 21일,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에는 이륜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설치의 근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예고가 있었고,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주차를 거부하는 주차장 측을 설득하기는 쉽지않다. 법을 근거로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걸어갈 길은 가시밭길이다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서 주차장이 벌금을 물었으며 주차할 권리를 찾았다는 글이 한번씩 바이크 커뮤니티에 올라오지만, 

 

24.12.16 공개된 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 는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차 어떻게 할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던가.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을 지는 모르겠지만,  법보다도 '국민 정서'가 더 위에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는 세월이다. 우선은 이륜자동차 주차에 대해서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위의 법적 근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요즘 같은 대 주차난의 시대에 주차공간 한 칸이 어렵다고 한들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어쩌면 내 바이크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 절반보다 고가의 기함일 수도 있고,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 세워두고 싶은 마음, 라이더라면야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한다. 아직은 그저 눈비만 피할 수 있도록, 주차장 한켠에 셋방살이라도 공간 마련에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나

 

강성 노조의 입금협상 파업처럼 무섭고 단호한 사이다 발언을 못 해드려 죄송하다. 그렇지만 바이크 문화는 아직도 서브컬쳐에 가깝고, 객관적으로 라이더는 소수다. 나는 내 권리를 찾아야겠으니 갈등을 빚고 뒤에서 흉을 들으며 부족한 주차장에 자리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이, 길게 보면 결코 바이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에디터의 소심한 주관이다. 아무쪼록 좋은 날이 왔으면 하며 덤덤히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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