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류 인도 주차 해도 되는건지? 작성자 정보 Pocket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 작성일 2024.12.23 10:45 컨텐츠 정보 826 조회 4 댓글 0 RPM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인도에 주차해도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안될거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누구나? 다 대놓잖아요?ㅎㅎ 정확하게 아시는분이 있을지?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댓글 4 R1님의 댓글 R1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누가 신고 하면 벌금 냅니다 얄짤없이 내요. 내봤습니다. 이제 안댑니다... 신고 RPM 0 누가 신고 하면 벌금 냅니다 얄짤없이 내요. 내봤습니다. 이제 안댑니다... RR님의 댓글 R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사유지인지 그런거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요 신고 RPM 0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사유지인지 그런거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요 RnineT님의 댓글 RnineT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전동킥보드도 안되는게 맞아요 원래는... 개판임 신고 RPM 0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전동킥보드도 안되는게 맞아요 원래는... 개판임 플리커님의 댓글 플리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현행법상 이륜차는 '범칙금'만 존재하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즉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지자체가 부과 (이륜차를 찾아서 주인에게 부과) 아직 입안된건 없는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유 신고 RPM 0 현행법상 이륜차는 '범칙금'만 존재하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즉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지자체가 부과 (이륜차를 찾아서 주인에게 부과) 아직 입안된건 없는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1님의 댓글 R1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누가 신고 하면 벌금 냅니다 얄짤없이 내요. 내봤습니다. 이제 안댑니다... 신고 RPM 0 누가 신고 하면 벌금 냅니다 얄짤없이 내요. 내봤습니다. 이제 안댑니다...
RR님의 댓글 RR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사유지인지 그런거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요 신고 RPM 0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사유지인지 그런거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요
RnineT님의 댓글 RnineT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전동킥보드도 안되는게 맞아요 원래는... 개판임 신고 RPM 0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전동킥보드도 안되는게 맞아요 원래는... 개판임
플리커님의 댓글 플리커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작성자로 검색 작성글보기 작성일 24-12-23 현행법상 이륜차는 '범칙금'만 존재하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즉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지자체가 부과 (이륜차를 찾아서 주인에게 부과) 아직 입안된건 없는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유 신고 RPM 0 현행법상 이륜차는 '범칙금'만 존재하고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범칙금 = 경찰이 부과 (즉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 = 지자체가 부과 (이륜차를 찾아서 주인에게 부과) 아직 입안된건 없는데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