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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고가 났는데(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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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포트홀이라고 해야할까

약 40cm×40cm

물이 고일정도로 움푹패인 곳을 못보고 밟아서

거의 고꾸라지듯이 바이크가 앞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큰바이트였다면 어느정도 먹고 지나갔겠지만

스쿠터라서 얄짤없이 엎었나봐요

 

이런 경우에 구청 또는 시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민원에 그치는 것 뿐인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보상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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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겨자님의 댓글

일단  증거 영상이 았어야하구요 관할청에 민원제기하면 보생받을수있습니다  근데 100프로 전액보싱은 어려운걸로 알고있어요
>>> ON AIR (방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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