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시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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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륜차를 타고 실수로 진입한다면 오진입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대부분 약식 기소로 10만원 내외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행 금지 위반법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실수로 진입했다가 사고라도 낸다면 빼도박도 없이 100:0됩니다
만약 본인이 실수로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 사안이기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자진 신고가 아닌 시민의 신고로 인해 출동되었기 때문에 봐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수로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갓길에 정차 후 112에 자진 신고 합니다. 경찰에 전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를 하라고 지시할겁니다
A. 나가는 길을 알려주며 알아서 나가라 한다.
112 신고 후 경찰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며 알아서 빠져나가라고 하면, 지시대로 하면 됩니다.
112통화시 자동녹음 되기때문에 별도로 증거목적으로 녹음 할 필요는 없습니다.
B. 경찰 출동 후 동행하여 빠져나가기.
갓길에 잠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자리에서 기다리고 조금 기다리면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할텐데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정도 받은 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에스코트 받으며 나가게 된다면 성공입니다.
경찰도 이런경우가 워낙 많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A안을 지시한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안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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