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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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시행
2024년부터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음주 측정 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차량의 시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단속에도 효과적입니다.
자동차 면허증 1종 발급
자동차 면허증 1종 발급 절차가 변경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후 무사고 7년 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시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법안이 강화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파란색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2024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사용화에 대비하여, 2025년까지 관련 벌점과 과태료를 정비하고,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안을 꼭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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