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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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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의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9가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운전을 난폭운전 이라고 합니다.

 

 

난폭운전은 다수에게 위 9가지 조항을 통해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복운전은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에 해당되면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기준

1.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처분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3만원 + 벌점10점(가장 낮은 처벌)

2. 면허 정지 처분

위에서 본 9가지 항목 중 신호위반은 벌점 15,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입니다. 속도 위반도 차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점 벌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수 회 반복 한 영상이 있다면 위반 행위 하나 마다 벌점이 부과 됩니다.

 

난폭운전 처벌

신호위반 3번이면 45점이고 45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중앙선을 두 번 침범하면 벌점 6060일 면허정지가 됩니다.

1년에 점수가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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