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지식 분류
오토바이 중고 구매 절차와 노하우
본문
(사용폐지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판매자에게 받아야될 서류
1. 사용폐지증명서 (판매자 확인)
2.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확인)
3. 판매자 신분증 사본 (판매자 확인)
사용검사 예약하기
1단계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사이버검사소 접속
- [기타검사] 선택
- [이륜차 사용검사] 선택
- 폐지당시 번호와 차대번호, 판매자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폐지일자가 맞는지 확인
검사소 선택 및 날짜 예약
내 바이크의 제원표 열람이 가능함
(검사날 이걸 프린터해서 가는 것을 추천)
폐지증명서와 함께 내 바이크 제원표 제출
(사용검사 비용은 5만원), 결제까지 해야만 정상적으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제 예약일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 받으면 끝
* 팁
폐지증명서와 ts에서 출력한 제원표를 소지하고 있으면 번호판이 없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단, 거래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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