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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지식 분류

오토바이 중고 구매 절차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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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용폐지가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판매자에게 받아야될 서류

1. 사용폐지증명서 (판매자 확인)

2.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확인)

3. 판매자 신분증 사본 (판매자 확인)

 

사용검사 예약하기

1단계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사이버검사소 접속

- [기타검사] 선택

- [이륜차 사용검사] 선택

- 폐지당시 번호와 차대번호, 판매자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폐지일자가 맞는지 확인

 

검사소 선택 및 날짜 예약

내 바이크의 제원표 열람이 가능함

(검사날 이걸 프린터해서 가는 것을 추천)

폐지증명서와 함께 내 바이크 제원표 제출

(사용검사 비용은 5만원), 결제까지 해야만 정상적으로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제 예약일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 받으면 끝

 

* 팁

폐지증명서와 ts에서 출력한 제원표를 소지하고 있으면 번호판이 없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단, 거래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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