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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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되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1.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2.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3.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1.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2.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3.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부적합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1. 정기검사기간 내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에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주기(유효기간)는 3년
* 신조차: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자동차가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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