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세금 총정리
본문
첫번째. 취등록세(/구입시 1회)
취등록세의 목적은 교통사고 및 직업적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고 그 세수는 보험, 교육, 훈련, 보조금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의 재원으로 사용이 된다고합니다.
배기량 |
취등록세 |
50cc 미만 |
취등록세 없음 |
125c미만 |
차량 가액의 2% |
125cc이상 |
차량가액의 5% (등록세 3% + 취득세2%) |
두번째. 자동차세 (년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125cc이상만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18,000(1년)원입니다. 세금 고지서로 납부 안내가 됩니다.
*124cc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이륜차 자동차세 할인방법
오토바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0원 – 1,640원 = 16,360원을 납부하면 되고, 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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