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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종류에 따른 긴급자동차 양보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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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운전을 할 때는 비상등을 켜서 긴급자동차에게 양보 의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기 위해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피해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는 1차선으로 통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한다.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한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반차량은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차로 또는 그 부분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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