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진로 양보, 안하면 처벌?? 벌금/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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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방차나 관련 구조차, 구급차 등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 긴급자동차와 소방자동차 양보 의무
긴급자동차란 일반 자동차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의 진로 양보는 배려가 아닌 법으로 규정된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승합차 등은 7만원, 승용차 등은 6만원, 이륜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지만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으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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